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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회(실기)]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바닥면적 옥외저장소
    위험물기능장/52회(실기) 2024. 3. 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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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52  53 56 72

    32 38 / 50  52 59(1) , 59(2)/68회/ 4353, 63/73 

    [52회(실기)]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을 2가지를 쓰시오. 
    가.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을 1,000[ ㎡] 이하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 
    나. 옥외저장소에 저장. 취급할 수 없는 위험물 
    [답]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인화점이 0[ ℃] 미만인 것에 한한다.) 
    [해설] 
    가.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을 1,000[ ㎡] 이하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6.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50 52
    .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1) 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2) 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3)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5) 6류 위험물
    .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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