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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실기)] 옥내저장소 저장창고 바닥면적 옥외저장소위험물기능장/52회(실기) 2024. 3. 11. 07:39728x90
32 38 / 50 52 59(1) , 59(2)/68회/ 43, 53, 63/73
[52회(실기)]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4류 위험물의 품명을 2가지를 쓰시오.
가.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을 1,000[ ㎡] 이하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
나. 옥외저장소에 저장. 취급할 수 없는 위험물[답]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인화점이 0[ ℃] 미만인 것에 한한다.)[해설]
가.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때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을 1,000[ ㎡] 이하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6.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2 이상의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면적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같은 저장창고에 저장하는 때에는 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50 52
가. 다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1,000㎡
1)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2)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3)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4)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5) 제6류 위험물
나. 가목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 2,000㎡
다. 가목의 위험물과 나목의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 1,500㎡(가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실의 면적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728x90'위험물기능장 > 52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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