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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회(실기)] 방유제의 용량위험물기능장/52회(실기) 2024. 3. 7. 16:55728x90
[52회(실기)]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에 기어유 50,000L 1기, 실린더유 80,000L 1기를 동일 방유제 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 방유제의 최소용량(m^3)을 구하시오.위험물제조소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에 기어유 50,000[L] 1기, 실린더유 80,000[L] 1기를 동일 방유제 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 방유제의 최소용량(m^3)을 구하시오. [답] 45[m^3] [해설] 80,0000*0.5 + 50,0000*0.1= 45,000 [L]
단위환산 1m^3 =1000[L]이므로 45[m^3][방유제, 방유턱의 용량]
①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의 용량
ㄱ. 1기 일 때 : 탱크의 용량 x 0.5 (50[%]) 이상
ㄴ. 2기 이상일 때 : 최대탱크용량 x 0.5 +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 x 0.1) 이상
② 위험물제조소의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턱의 용량
ㄱ. 1기 일 때: 탱크 용량 이상
ㄴ. 2기 이상일 때 : 최대 탱크용량 이상
③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의 용량
ㄱ. 1기 일 때 : 탱크용량 x 1.1 (110[%] ) (비인화성 물질 x 100[%] ) 이상
ㄴ. 2기 이상일 때: 최대 탱크 용량 * 1.1 (110[%]) (비인화성Ⅸ. 위험물 취급탱크
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Ⅵ제1호(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3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4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로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취급하는 것의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할 것
1)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용량의 50% 이상으로 하고,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하나의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양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2) 방유제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Ⅸ제1호 나목·사목·차목·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52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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