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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실기)] 옥외설비의 바닥위험물기능장/47회(실기) 2024. 3. 6. 23:10728x90
[47회(실기)]
옥외에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에 관한 기준 4가지를 쓰시오.[답]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3.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20[ ℃]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Ⅶ. 옥외설비의 바닥 38회, 47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제1호의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3.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47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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