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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실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위험물기능장/57회(실기) 2024. 2. 29. 18:10728x90
[57회(실기)]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 5가지를 쓰시오.[답]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4.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5.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6.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7.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8.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9.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50회 , 54회, 57회, 68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호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제2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2호의2 경고 허가취소 -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3호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4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6)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5호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6호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7호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9) 법 제26조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제8호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728x90'위험물기능장 > 57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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