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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회(실기)] 누유검사관
    위험물기능장/57회(실기) 2024. 7. 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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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51, 55, 57, 61, 63  74

    [57회(실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로부터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의 설치한다. ( ) 안에 적당한 말을쓰시오. 
     
    .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가) 으로 할 수있다.
    . 재료는(나 ) 또는 (다) 으로 할 것  
    .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 관의 밑부분으로 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소공이 뚫려 있을 것 .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장소에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 상부는 (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수 있도록 할 것    

    [답]
    가. 단관
    나. 금속관 
    다. 경질합성수지관
    라. 물
     
    [해설] 
    1.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15.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4, 51, 55, 57, 61, 74 
    .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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