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51, 55, 57, 61, 63 74
[57회(실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로부터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의 설치한다. ( ) 안에 적당한 말을쓰시오. .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가) 으로 할 수있다. . 재료는(나 ) 또는 (다) 으로 할 것 .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 관의 밑부분으로 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소공이 뚫려 있을 것 .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장소에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 상부는 (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수 있도록 할 것
|
[답] 가. 단관 나. 금속관 다. 경질합성수지관 라. 물 |
[해설] 1.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2.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3.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4.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5.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
[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15.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4, 51, 55, 57, 61, 74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