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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회(실기)]예방규정의 작성 등
    위험물기능장/57회(실기) 2024. 2. 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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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34, 40, 46, 50, 53, 55, 63, 68

    예방규정의 작성 등 57회, 66회 

    [57회(실기)] 
    위험물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작성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가지를 쓰시오. 

    [답]
    ①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②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③ 위험물시설.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답] 
    ①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②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③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④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⑤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예방규정 작성 내용 (시행규칙 제 36)
    1. 작성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
    2. 행정절차: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 
    63(예방규정의 작성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ㆍ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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