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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회(실기)] 옥외저장소의 기준위험물기능장/61회(실기) 2024. 3. 15. 22:08728x90
[61회(실기)]
다음은 제6류 위험물과 유황의 옥외저장소 저장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가. ( ) 또는 ( ) 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나. 경계표시에는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 ) m 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다.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 ) 와 ( )를 설치할 것[답]
가.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나. 2
다. 배수구와 분리장치사. 과산화수소 또는 과염소산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에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햇빛받으면 더 빨리 분해됨 막아야 함 61 68 742.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 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제1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호 각목의 기준 및 다음 각목과 같다. 61 68 74
가. 하나의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은 100㎡ 이하일 것
나. 2 이상의 경계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1,000㎡ 이하로 하고, 인접하는 경계표시와 경계표시와의 간격을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너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표시는 불연재료로 만드는 동시에 유황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라.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
마. 경계표시에는 유황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를 설치하되, 천막 등을 고정하는 장치는 경계표시의 길이 2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할 것
바. 유황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와 분리장치를 설치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61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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