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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실기)] 안전교육대상자위험물기능장/53회(실기) 2024. 2. 17. 21:25728x90
[53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쓰시오.[답]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자
4.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자[해설]
1) 안전교육실시권자: 소방청장
2) 안전교육대상자 안탱반송
ㄱ.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ㄴ.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ㄷ.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ㄹ.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728x90'위험물기능장 > 53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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