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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회(실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
    위험물기능장/53회(실기) 2024. 2. 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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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회, 69회, 73회

    [53회(실기)]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3가지를 쓰시오
    [답] 
    1.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
    2.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리터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3.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3. 다음 각 목의 제조소등은 해당 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 53회, 69회, 73회 ]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에 관한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세부기준
     제24조(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변경) 
     제6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노즐ㆍ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교체(동일한 형태의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옥외저장탱크의 옆판(노즐ㆍ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교체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하단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옆판 표면적의 10% 이내의 교체 
       나. 최하단 외의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옆판 표면적의 30% 이내의 교체 
    3.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옆판의 중심선으로부터 600㎜ 이내의 밑판에 있어서는 당해 밑판의 원주길이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밑판에 한한다)의 교체 
    4.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노즐ㆍ맨홀 등을 포함한다)의 정비(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50% 미만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포함한다) 
    5.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ㆍ지반의 정비 
    6. 암반탱크의 내벽의 정비 
    7.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구조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에 의한 위험물 취급량의 증가가 지정수량의 1천배 미만인 경우 8. 제1호 내지 제6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부분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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