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Fire Safety Engineering 좋아요와 구독은 ♥

Today
Yesterday
Total
  • [55회(필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위험물기능장/55회(필기) 2024. 1. 20. 12:20
    728x90
    [55회(필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로서 옳은 것은? 
    ① 기밀시험장치 ② 타코메터 ③ 페네스트로메터 ④ 인화점 측정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4)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1) 영상초음파시험기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1)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2)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728x90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