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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회(필기)] 충수.수압검사
    위험물기능장/55회(필기) 2024. 1.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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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회(필기)Q13] 
    다음은 용량 100만리터 미만의 액체위험물 저장탱크에 실시하는 충수.수압시험의 검사기준에 검사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하는 하는 검사의 내용이 아닌 것

    ① 옥외저장탱크 및 옥내저장탱크는 충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하저장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동저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중벽탱크 중 강제강화이중벽탱크는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답 ③ 압력탱크에 대한 수압시험의 내용 
    [충수.수압시험의 검사기준]
    가) 옥외저장탱크 및 옥내저장탱크 
         ㄱ.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 충수시험 
         ㄴ.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지하저장탱크 및 이동저장탱크 
         ㄱ.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 외의 탱크: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ㄴ.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이중벽탱크 중 강제강화이중벽탱크 
    구분압력탱크 외의 탱크압력탱크
    옥외저장탱크 및 옥내저장탱크충수시험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
    지하저장탱크(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  및 이동저장탱크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실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영 별표 4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100만리터 이상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6 Ⅵ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물 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워서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압시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충수시험(물 외의 적당한 액체를 채워서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압시험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100만리터 미만의 액체위험물탱크의 경우
    별표 4 Ⅸ 제1호 가목, 별표 6 Ⅵ 제1호, 별표 7 Ⅰ 제1호 마목, 별표 8 Ⅰ제6호ㆍⅡ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Ⅲ, 별표 9 제6호, 별표 10 Ⅱ 제1호ㆍⅩ제1호 가목, 별표 13 Ⅲ 제3호, 별표 16 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충수시험ㆍ수압시험 및 그 밖의 탱크의 누설ㆍ변형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탱크안전성능시험의 부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중벽탱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압검사를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압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영 별표4 제2호 
    2. 충수. 수압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별표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Ⅵ. 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 옥외저장탱크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 외에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Ⅶ 및 Ⅷ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성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Ⅸ. 위험물 취급탱크
    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6 Ⅵ제1호(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제3호 내지 제9호·제11호 내지 제14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별표7]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1. 옥내탱크저장소(제2호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마. 옥내저장탱크의 구조는 별표 6 Ⅵ제1호 및 ⅩⅣ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의 기준을 준용할 것
    [별표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Ⅱ.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1. 지하탱크저장소[지하탱크저장소의 외면에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틈(이하 "감지층”이라 한다)이 생기도록 강판 또는 강화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한 것을 설치하는 지하탱크저장소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3호 내지 제5호·제6호(수압시험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4호·제17호·제18호 및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는 외에 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Ⅰ제1호 나목 내지 마목(당해 지하저장탱크를 탱크전용실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Ⅰ제2호 및 제16호(당해 지하저장탱크를 지반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3호 나목에 정하는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에 제2호 나목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한 것(이하 이 호에서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라 한다)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변형이 당해 지하저장탱크의 지름의 3% 이하이고, 휨응력(휨변형력)도비(휨응력을 허용휨응력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의 절대치와 축방향 응력도비(인장응력 또는 압축응력을 허용축방향응력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의 절대치의 합이 1 이하인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허용응력을 산정하는 때의 안전율은 4 이상의 값으로 한다.
    가.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윗부분이 수면으로부터 0.5m 아래에 있는 경우에 당해 탱크에 작용하는 압력
    나. 탱크의 종류에 대응하여 다음에 정하는 압력의 내수압
    1)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70㎪
    2)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이중벽탱크의 구조(재질 및 강도를 포함한다)·성능시험·표시사항·운반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Ⅲ. 특수누설방지구조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지하탱크저장소[지하저장탱크를 위험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두께 15㎝(측방 및 하부에 있어서는 30㎝) 이상의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구조로 하여 지면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Ⅰ제1호나목 내지 마목·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내지 제15호·제17호 및 제18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지하저장탱크의 외면을 Ⅰ제7호 가목2)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별표 8 Ⅰ제6호ㆍⅡ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Ⅲ,

    [별표9]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6.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4조관련)

    Ⅱ.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1. 이동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나.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Ⅹ.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1.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Ⅰ 내지 Ⅷ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하여야 한다.
    가. Ⅱ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Ⅲ. 탱크
    3. 제Ⅰ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용탱크․폐유탱크등 또는 간이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지하에 매설하는 전용탱크 또는 폐유탱크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8 Ⅰ[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액중펌프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14호 및 용량 10,000ℓ를 넘는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 단서를 제외한다]․별표 8 Ⅱ[별표 8 Ⅰ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액중펌프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14호를 제외한다] 또는 별표 8 Ⅲ[별표 8 Ⅰ제5호․제10호(게시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11호(액중펌프설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제1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저장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나. 지하에 매설하지 아니하는 폐유탱크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별표 7 Ⅰ(제1호 다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내저장탱크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시․도의 조례에 정하는 지정수량 미만인 탱크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다. 간이탱크의 구조 및 설비는 별표 9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용하되, 자동차 등과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별표16]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 일반취급소의 기준
    1. 별표 4 Ⅰ부터 Ⅹ까지의 규정은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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