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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위험물기능장/56회(실기) 2023. 6. 6. 21:26728x90
1.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관련)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 KIO4, NaIO4
2. 과요오드산 : HIO4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 CrO3, PbO2, Pb3P4
4. 아질산염류 : HNO2( K, Na, NH4, Ag)
5. 염소화이소시아눌산 (=트리클로로이소시아눌산)
6. 퍼옥소이황산염류
7. 퍼옥소붕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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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아염소산염류 (50Kg, I)[56회 기출] 제1류 위험물의 품명 중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 5가지만 쓰시오. 답 ① 과요오드산염류 ②과요오드산 ③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④ 아질산염류 ⑤ 염소화이소시아눌산 ⑥ 퍼옥소이황산염류 ⑦ 퍼옥소붕산염류 ⑧ 차아염소산염류제3조 (위험물 품명의 지정)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구분 제1류 제3류 제5류 제6류 품명 ① 과요오드산염류
② 과요오드산
③ 크롬, 납, 요오드의 산화물
④ 아질산염류
⑤ 염소화이소시아눌산
⑥ 퍼옥소이황산염류
⑦ 퍼옥소붕산염류
⑧ 차아염소산염류염소화규소화합물 ① 금속의 아지화합물
② 질산구아니딘할로겐간화합물
① 삼불화브롬
② 오불화브롬
② 오불화요오드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속의 아지화합물
2. 질산구아니딘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56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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