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옥상수조의 설치 제외]
    구조원리(기계)/소화설비 2023. 6. 3. 00:09
    728x90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2)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두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두 개)에 2.6세제곱미터(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③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ㆍ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 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2.1 수원
    2.1.1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1.2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2.1.1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지고가수 10동내)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2.2.2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고층건축물의 옥상수조 설치제외 조건)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고층건축물의 옥상수조 설치제외 조건)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 2.2.1.9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2.1.2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ON/OFF방식 스위치로 기동시키는 경우, 옥내소화전에만 있는 내용)
    (7) 2.2.4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2.2.1.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2.1.2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기본문제01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을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5m인 경우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④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답   
    [옥상수조 설치 제외 경우]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 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7)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728x90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