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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회(실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보유공지
    위험물기능장/72회(실기) 2023. 8. 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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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저장소에 아래의 위험물을 저장하려고 한다. 다음에 답하시오. 
    (단, 유별이 다른 것은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분하여 저장함) 

    제2석유류(비수용성) 2000L 
    제3석유류 비수용성  4000L
    유기과산화물 100kg 

    학교로부터 안전거리 32m확보 시 설치가능 여부 ? 
    주거건물로부터 안전거리 20m확보 시 설치가능 여부? 
    문화재로부터 안전거리 52m확보시 설치가능 여부? 
    ④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지 않을 때의 보유공지 
     
    풀이 특 / 1알/ 234동     5/24/126만     유질10kg
    지정수량의 배수 N =(2000/1000)  + (4000/2000)   + (100/10) =14 배 
    답: ① 설치불가 ② 설치불가 ③ 설치불가 ④ 20m 이상 

     

    .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있어서는  내지 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야 한다.
    . 제5류 위험물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이하 "지정과산화물"이라 한다)
    . 알킬알루미늄등
    . 히드록실아민등

    2.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72회) 
     
    .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별표 4 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부표 1에 정하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 주위에는 부표 2에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옥내저장소를 동일한 부지내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상호간 공지의 너비를 동표에 정하는 공지 너비의 3분의 2로 할 수 있다.
    (72회) 

    .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창고는 150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1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50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저장창고의 외벽은 두께 2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3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3) 저장창고의 지붕은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할 것
    ) 중도리(서까래 중간을 받치는 수평의 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는 한 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경량형강(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면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서까래를 받치
    기 위해 기둥과 기둥사이에 설치한 부재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만든 받침대를 설치할 것
    4)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저장창고의 창은 바닥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두되,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의 면적의 80분의 1 이내로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  내지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 옥내저장소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내지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하여 강화되는 기준은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부표 1] <개정 2005.5.26>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별표 5관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안전거리
    별표 4 1호 가목에 정하는 것 별표 4 1호 나목에 정하는 것 별표 4 1호 다목에 정하는 것
    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1호에 정하는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1호에 정하는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1호에 정하는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10배 이하 20m 이상 40m 이상 30m 이상 50m 이상 50m 이상 60m 이상
    10배 초과 22m 이상 45m 이상 33m 이상 55m 이상 54m 이상 65m 이상
    20배 이하
    20배 초과 24m 이상 50m 이상 36m 이상 60m 이상 58m 이상 70m 이상
    40배 이하
    40배 초과 27m 이상 55m 이상 39m 이상 65m 이상 62m 이상 75m 이상
    60배 이하
    60배 초과 32m 이상 65m 이상 45m 이상 75m 이상 70m 이상 85m 이상
    90배 이하
    90배 초과 37m 이상 75m 이상 51m 이상 85m 이상 79m 이상 95m 이상
    150배 이하
    150배 초과 42m 이상 85m 이상 57m 이상 95m 이상 87m 이상 105m 이상
    300배 이하
    300배 초과 47m 이상 95m 이상 66m 이상 110m 이상 100m 이상 120m 이상
     
    비고
    1. 담 또는 토제는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2.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4 1호 가목에 정하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부표 1] <개정 2005.5.26>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별표 5관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안전거리
    별표 4 1호 가목에 정하는 것 별표 4 1호 나목에 정하는 것 별표 4 1호 다목에 정하는 것
    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1호에 정하는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1호에 정하는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저장창고의 주위에 비고 제1호에 정하는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한 경우 왼쪽란에 정하는 경우 외의 경우
    10배 이하 20m 이상 40m 이상 30m 이상 50m 이상 50m 이상 60m 이상
    10배 초과 22m 이상 45m 이상 33m 이상 55m 이상 54m 이상 65m 이상
    20배 이하
    20배 초과 24m 이상 50m 이상 36m 이상 60m 이상 58m 이상 70m 이상
    40배 이하
    40배 초과 27m 이상 55m 이상 39m 이상 65m 이상 62m 이상 75m 이상
    60배 이하
    60배 초과 32m 이상 65m 이상 45m 이상 75m 이상 70m 이상 85m 이상
    90배 이하
    90배 초과 37m 이상 75m 이상 51m 이상 85m 이상 79m 이상 95m 이상
    150배 이하
    150배 초과 42m 이상 85m 이상 57m 이상 95m 이상 87m 이상 105m 이상
    300배 이하
    300배 초과 47m 이상 95m 이상 66m 이상 110m 이상 100m 이상 120m 이상
     
    비고
    1. 담 또는 토제는 다음 각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배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만드는 것으로서 담 또는 토제에 대신할 수 있다.
    .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2. 지정수량의 5배 이하인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에 당해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외벽을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고 주위에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4 1호 가목에 정하는 건축물 등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10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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