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채광설비는불연재료로 하고,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채광면적을 최소로 할것 나.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조명등은방폭등(防爆燈)으로 할 것 2)전선은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점멸스위치는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다만,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34회(실기) 1) 환기는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150㎡마다1개 이상으로 하되,급기구의 크기는 800㎠이상으로 할 것.다만 바닥면적이15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3)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환기구는지붕위 또는 지상2m이상의 높이에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2.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