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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7. 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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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41조제2·42조제2항 및 43조제2항관련)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피난설비 62
    .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2.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3.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4. 소화설비의 적응성
    5.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할 것

     

    . 소화설비
            1.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별표 16 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주유취급소 별표 13 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55회(필기)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유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인화점 70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이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
    탱크
    저장소
    유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비고
    1. 위 표 오른쪽란의 소화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범위가 당해 제조소, 일반취급소, 옥내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암반탱크에 관계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이송
    취급소(이송기지 내에 한한다)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만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2.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실내에는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4. 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옥내탱크저장소에는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조소, 옥내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작업공정상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전부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대하여 대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과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난이도등급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스프링클러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 3)의 규정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2)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 1분당 20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4)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5)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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