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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회(필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위험물기능장/72회(필기) 2023. 6. 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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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 반사판으로부터 수평방향으로 30[cm]의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 이하로 한다.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부착장소의 평상시 주위온도가 28[℃] 미만인 경우 58[℃] 미만의 표시온도를 갖는 헤드를 사용한다. 
    ④ 개구부에 설치하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부터 높이 30[c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답 ④ 
    제131조(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나.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당해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스프링클러헤드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할 것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당해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다. 스프링클러헤드는 당해 헤드의 부착면으로부터 0.4m 이상 돌출한 보 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당해 보 등의 상호간의 거리(보 등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한다)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덕트 등의 아래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마. 스프링클러헤드의 부착위치는 (1) 및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가연성 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향으로 0.4m의 공간을 보유할 것 

                      (2)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당해 개구부의 상단으로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바.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로 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장소의 평상시의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표시온도(작동온도)
                       갖는 것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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