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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21][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6. 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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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운송,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위험물의 운송기준 

     


     
    [별표21]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제52조제2항관련) 
    1.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나
    .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소방관서 또는 관련업체(비상대응에 관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
                       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4)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할 것

          나.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2) 운송하는 위험물이 2 위험물·제3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또는
                         
    4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다.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차시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운송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할 것

          라. 위험물운송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마. 위험물(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 운송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고 당해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를 것. 다만,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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