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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관점] 비상구등의 설치위치와 규격소방시설관리사 기출/10회 기출 2025. 6. 22. 13:58[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10회 관점] 연결통로[10회 관점] 종합점검을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의 대상[10회 관점] 비상구등의 설치위치와 규격[20회 관점]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등의 공통기준[관예 58]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기준[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10회 관점]
01.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1)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 등의 설치위치와 비상구 등의 규격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① 비상구등의 설치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구등의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문틀을 제외한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4. 1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안전시설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1. 소방시설 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이하 이 표에서 “비상구등”이라 한다) 가. 공통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등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문틀을 제외한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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