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관점]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음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①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조건 중 벽이 없는 통로와 벽이 있는 통로로 구분하여 쓰시오 (10점) ② 위 " ①"외에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조건 5가지를 쓰시오 (10점) ③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쓰시오 (10점) |
①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조건 . 벽이 없는 구조인 경우 그 길이가 6[m]이하인 경우 . 벽이 있는 구조인 경우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벽이 있는 구조로 보며, 벽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미만인 경우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
①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②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③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④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⑤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
③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 .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