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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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회(실기)]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위험물기능장/50회(실기) 2024. 2. 29. 15:07
50회 , 54회, 57회, 68회 [50회(실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행정처분기준을 쓰시오. 1) 1차 2) 2차 3) 3차 [답] 1차: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2차: 사용정지 60일 3차: 허가취소 [시행규칙]별표2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6조제1항의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경우 법 제12조제1호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2)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경우 법 제12조제2호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3) 법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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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실기)]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업무의 위탁 기술원의 검토위험물기능장/69회(실기) 2024. 2. 14. 16:00
53회, 69회, 73회[69회(실기)]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표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제조소명대상지정수량(가)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난방시서리을 제외한다.)제한없음저장소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나)제조소 등(다)제한없음(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를 3가지만 쓰시오. (2)위험물탱크안전성능검사 4가지 중 3가지를 쓰시오.(3) 다음 탱크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를 쓰시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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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위험물기능장/67회(실기) 2024. 2. 13. 15:26
60회(실기), 67회 [67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제조소등을 구매한 자가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3가지만 쓰시오. (1)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시 제출서류 3가지는?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몇 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몇 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3)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