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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물올림장치#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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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실기)] 물올림장치 설치기준위험물기능장/33회(실기) 2024. 8. 6. 08:17
포방출구 57 58 59 61 67 71 공기포소화약제의 혼합방 34 39 43 48 55 57 66 71수원의 수량 (고정식 포방출구 방식, 포헤드. ) 40 65 71보조포소화전, 포헤드, 포모니터 71 이동식포소화설비 55 옥내소화전 33 44 61 [33회(실기)] 위험물 옥내저장소에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올림장치를 설치한다. 설치기준 2가지만 쓰시오. [답]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나.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제129조(옥내소화전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