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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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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회(실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위험물기능장/57회(실기) 2024. 2. 29. 18:10
50회 , 54회, 57회, 68회 [57회(실기)]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 5가지를 쓰시오. [답]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4. 수리.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5.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6.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7.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8.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9.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