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취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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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실기)]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취급기준위험물기능장/47회(실기) 2024. 3. 3. 17:21
40회(실기), 47회(1)(실기), 47회(2)(실기) 69회(실기) [47회(실기)]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취급기준에 따르면 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상부로 주입하는 때에는 주입관을 사용하되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답] 당해 주입관의 끝부분을 이동저장탱크의 밑바닥에 밀착할 것 [별표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5.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 또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아. 이동탱크저장소(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서의 취급기준 1)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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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회(실기)] 벌금 또는 과태료위험물기능장/74회(실기) 2024. 2. 26. 18:11
[67회(실기), 74회(실기) [74회(실기)] [버전1] 다음 보기의 그림을 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벌칙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금액을 쓰시오. (단, 1차 위반 시라고 가정하여 위반사항이 벌금 또는 과태료인 경우 금액이 큰 것을 쓰고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쓰시오.) [보기의 그림] 1)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에서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 직접 급유하는 그림 2) 건설현장: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서 불도져에 급유하는 그림 3)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서 자동차에 직접 급유하는 그림 [답] 1.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해당없음 3. 1500만원 이하의 벌금 74회(실기)] [버전2] 다음 보기의 그림을 보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위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