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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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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시행규칙 [별표1]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22:30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의2]시행령 [별표2]시행령 [별표 3]시행령 [별표4]시행령 [별표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규칙 [별표1]시행규칙[별표4]시행규칙 [별표 4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