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별기준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1차 |
2차 |
3차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9조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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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다.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9조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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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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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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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
법 제9조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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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아.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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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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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카.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타. 법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파.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거.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더. 법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머.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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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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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어.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저. 법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처. 법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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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價額)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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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2)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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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5개월 |
등록취소 |
3)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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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4개월 |
등록취소 |
커.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터.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퍼.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 |
경고 (시정명령)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허.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고.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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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도.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로.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9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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