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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업 시행규칙 [별표1]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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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령 [별표 1의2]
    시행령 [별표2]
    시행령 [별표 3]
    시행령 [별표4]
    시행령 [별표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9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2호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횟수로 산정한다.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1, 3, 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

    1) 가중사유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시ㆍ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1, 3, 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그 처분기준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 2 3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9 등록취소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9 등록취소

    .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법 제9 등록취소

    .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법 제11, 12조제1, 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법 제13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법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법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법 제20조의3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법 제21조의3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법 제21조의5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9




    1)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價額)1천만원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5개월
    등록취소
    3) 취득하거나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4개월
    등록취소
    . 법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법 제22조의2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9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법 제26조의2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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