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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설비의 기준#저장용기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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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3. 8. 10. 07:44
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0.1MPa 이상일 것 다.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제1호나목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제3호나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3. 분말 소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