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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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실기)] 과산화칼륨의 반응식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2024. 2. 28. 10:05
(35, 36, 38, 48, 51, 55, 57, 60, 66, 67, 68, 71 ) [51회(실기)]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칼륨과 물, CO2, 아세트산과의 반응식을 쓰시오. [답] 물과의 반응식 : 2K2O2 + 2H2O -> 4KOH + O2 CO2와의 반응식: 2K2O2 + 2CO2 -> 2K2CO3 + O2 아세트산과의 반응식: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① 과산화칼륨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ㄱ.물성 화학식 지정수량 분자량 비중 융점 분해온도 K2O2 50[kg] 110 2.9 490[℃] 490[℃] ㄴ. 무색 또는 오렌지색의 결정으로 에틸알코올에 녹는다. ㄷ. 피부 접촉 시 피부를 부식시키고 탄산가스를 흡수하면 탄산염이 된다. ㄹ. 다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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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실기)] 열분해반응식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2024. 2. 21. 14:41
32회, 44회, 51회, 63회, 64회 [51회(실기)] 제1류 위험물의 과염소산칼륨 지정수량이 50[kg]이고 400[ ℃ ] 에서 완전분해반응식을 쓰시오. 제1류 위험물로서 지정수량 50[kg]이고 융점이 610[ ℃ ]인 물질의 완전분해반응식을 쓰시오. [답] KClO4 -> KCl+ 2O2 과염소산칼륨 ( 44회 , 63회) ㄱ. 물성 화학식 지정수량 분자량 비중 융점 분해온도 KClO4 50[kg] 138.5 2.52 610[℃] 400[ ℃ ] ㄴ. 무색무취의 사방정계 결정이다. ㄷ. 물, 알코올, 에터에는 녹지 않는다. ㄹ. 탄소, 황, 유기물 등 과 혼합하였을 때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하여 폭발한다. ㅁ. 400[℃]에서 분해가 시작하여 600[℃]에서 완전 분해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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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실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2024. 2. 18. 20:23
51회, 52회, 65회, 70회 73회 시행규칙[별표2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51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을 때 갖추어야 할 장비 5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용구 및 소방시설점검기구는 제외한다.) [답] ①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②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 Ω 이하) ③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④ 정전기 전위측정기 ⑤ 토크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도구) ⑥ 진동시험기 ⑦ 표면온도계 (-10 ℃ ~300 ℃ ) ⑧ 두께측정기(1.5mm~99.9mm) ⑨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⑩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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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실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2023. 8. 3. 18:55
32 36 38 / 50 51회(1) 51회(2) 52 59(1) , 59(2)/ 65 67 68/ 43, 53(1) , 53(2), 63/ 70회 71 73(1) 73(2)[51회(실기)]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 산정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쓰시오. [답]1.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 부터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20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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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실기)]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위험물기능장/51회(실기) 2023. 8. 3. 16:20
32 36 38 / 50 51회(1) 51회(2) 52 59(1) , 59(2)/ 65 67 68/ 43, 53(1) , 53(2), 63/ 70회 71 73(1) 73(2) [51회(실기)] 지정수량의 5배를 초과하는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산정시 담 또는 토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쓰시오. [답] 1. 담 또는 토제는 저장창고의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저장창고의 처마높이 이상으로 할 것 3. 담은 두께 15cm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조 또는 20cm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4. 토제의 경사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