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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예 18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기준소방시설관리사/2차 예상문제 2025. 1. 25. 00:30728x90
[관예 183]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기준을 쓰시오.①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②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ㄱ.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버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ㄴ.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ㄷ.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ㄹ.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③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⑤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2.4 제어반 등
2.4.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4.1.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화재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등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4.1.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4.1.2.1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버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2.4.1.2.2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2.4.1.2.3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2.4.1.2.4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2.4.1.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4.1.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2.4.1.5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728x90'소방시설관리사 > 2차 예상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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