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21. 10. 1.>
2조(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6. 27.> 1. "표준방수압력"이란 별도1의 정류통에 의하여 측정한 방수시의 정압을 말한다. 2. "분사각도"란 표준방수압력으로 방수할 때의 분사각을 말한다. 3. "표준방수량"이란 표준방수압력으로 방수할 때의 방수량을 말한다. 4. "유효사정거리"란 소화능력을 갖는 사정거리로 물입자의 대부분이 도달하는 거리를 말한다.
선. 디. 슬. 충. 분 5. "충돌형"이란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6. "분사형"이란 소구경의 오리피스로부터 고압으로 분사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7. "선회류형"이란 선회류에 의해 확산방출 하든가 선회류와 직선류의 충돌에 의해 확산 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8. "디프렉타형"이란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9. "슬리트형"이란 수류를 슬리트에 의해 방출하여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헤드를 말한다.
10. "감열체"란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하여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ㆍ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리어져 헤드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 <신설 2013. 11. 13.> 11. "퓨지블링크"란 감열체중 이융성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11. 13.> 12. "유리벌브"란 감열체중 유리구안에 액체 등을 넣어 봉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3. 11. 13.> 13. "표시온도"란 폐쇄형 헤드에서 감열체가 작동하는 온도로서 미리 헤드에 표시한 온도를 말한다. <신설 2013. 11. 13.> 14. "최고주위온도"란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에 관한 기준이 되는 온도로서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여진 온도를 말한다. 다만, 헤드의 표시온도가 75 ℃ 미만인 경우의 최고주위온도는 다음 등식에 불구하고 39 ℃로 한다.
15. "설계하중"이란 폐쇄형 헤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정상상태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헤드를 조립할 때 헤드에 가하여지도록 미리 설계된 하중을 말한다. <신설 2013. 11. 13.> 16. "반응시간지수(RTI)"란 기류의 온도ㆍ속도 및 작동시간에 대하여 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로서 아래 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mㆍs)0.5을 단위로 한다. <신설 2013. 11. 13.>
제3조(구분)물분무헤드는 분무상태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충돌형, 분사형, 선회류형, 디프렉타형 및 슬리트형으로 구분한다.
제4조(구조)물분무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7.> 1. 물분무헤드는 직선류 또는 나선류의 물을 충돌ㆍ확산시켜 분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물분무헤드를 배관에 부착하는 경우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ㆍ손상ㆍ오차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물분무헤드의 부착나사는 KS B 0222, ANSI 2.1, BS21(관용테이퍼나사)중 다음표의 물분무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의 관용테이퍼나사 이어야 하며, 보관 운반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나사의 호칭은 물분무헤드 호칭의 구분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5. 내면 및 외면에는 사용상 지장이 있는 스케일ㆍ주물홈 등이 없어야 한다. 6. 물이 통과하는 부분은 충분한 간격이 있어야 하며, 이물질이 끼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매끄럽게 가공하여야 한다. 7. 배관에 부착하는 경우 영향을 미치는 변형, 손상 또는 뒤틀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성능 또는 기능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의 도면에는 허용공차를 기입하여야 한다. 9. 각 부품의 도면에는 제조방법(주조방법, 프레스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10. 구조, 재질, 각부치수, 가공방법 등이 제출된 도면과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중량)물분무헤드의 중량은 설계값의 ± 5 %의 범위 이내에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제6조(재료)물분무헤드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되거나 그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ㆍ황동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 6. 27.> 3. 녹 쓸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시간의 경과에 의한 변질 또는 변형에 의하여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5. 규정된 재질이외의 재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강도, 내식성, 내열성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성능)물분무헤드의 살수성능은 다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개의 물분무헤드를 시험장치에 부착하고 0.35 MPa의 방사압력에서 2회 방사하여 1분간 평균방수량, 표준분사각 및 유효사정거리를 측정한다. <개정 2012. 6. 27.> 2. 대량판매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헤드는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별도의 규격이나 사양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수량은 설계값의 1.0 배 이상 1.1 배 이하이어야 하며, 유효사정거리는 설계값 이상이어야 한다.<후단 신설 2021.10.1.>
제8조(표시)물분무헤드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2. 2. 9.> 1. 품명 <개정 2012. 2. 9.> 2.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제조년도 <개정 2012. 2. 9., 2021. 10. 1.> 3. 성능인증번호 및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개정 2012. 2. 9.> 4.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개정 2021. 10. 1.>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제8조(표시)물분무헤드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2. 2. 9.> 1. 품명 <개정 2012. 2. 9.> 2. 제조업체명 또는 약호, 제조년도 <개정 2012. 2. 9., 2021. 10. 1.> 3. 성능인증번호 및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개정 2012. 2. 9.> 4.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개정 2021. 10. 1.>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