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이하 "신축배관"이라 한다)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중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2. "헤드연결용 레듀샤"란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헤드를 연결하는 것으로 헤드이음부 쪽으로 축소되는 배관이음쇠를 말한다. 3. "절연링" 이란 전위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플렉시블파이프와 배관용 너트 사이에 끼우는 전기절연물질의 링을 말한다. 4. "접합부"란 신축배관의 구성요소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플렉시블파이프를 연결하는 너트 또는 연결이음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조 등)① 신축배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축배관은 플렉시블파이프, 접합부, 헤드연결용 레듀샤(이하 "레듀샤"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레듀샤의 헤드 부착부 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ANSI/ASME B1.20.1에 따른다. 3. 접합부의 결합방식은 나사식, 용접식, 접착식 또는 압착식 등 이어야하며, 나사식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회전되어야 한다. 5. 신축배관의 호칭은 KS D 3628(스테인리스제 주름관)을 적용하고 플렉시블파이프의 길이는 3.2 m 이하 이어야 한다. 6. 플렉시블파이프는 파형 성형가공 후 반드시 고용화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7. 플렉시블파이프를 보강하는 브레이드는 플렉시블파이프 주위를 지그재그 방향으로 짜이거나 스타킹과 같이 짜인 와이어로 균일하게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축배관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축배관의 구성부품은 균열, 손상등 유해한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기계 가공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플렉시블파이프의 보강을 위하여 브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브레이드는 비틀림, 긁힘, 겹침, 단선 등이 없어야 하며, 브레이드 외륜의 압착상태가 내륜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경우 용접식인 브레이드는 용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5. 절연링이 있는 구조는 절연링을 설계위치에 장착 시키고 연결부에서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치수)신축배관 각부의 치수 및 그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배관의 길이(접합부가 포함된 플렉시블파이프와 레듀샤를 장착한 길이를 말한다)는 신청값의 -1%, 3% 이내이어야 한다. 2. 플렉시블파이프의 최소내경은 19.5 ㎜로서 호칭지름의 98 % 이상이어야 한다. 3. 배관용너트의 나사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그림의 모양과 치수에 적합(신축배관 호칭20에 한함)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에 연결하는 니플을 장착한 신축배관 배관용너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축배관에 장착하는 니플의 나사는 한국산업규격 등 공인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재료)신축배관의 각 부분 재료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플렉시블파이프의 재료는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1. 9.> 2. 접합부 및 레듀샤 재료가 금속인 경우 내식성재료 또는 내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9., 2016. 1. 11.> 3. 접합부 및 레듀샤를 합성수지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인장강도),제8조(파괴시험),제11조(온도반복시험),제13조(충격시험),제14조(환경노출시험),제15조(내연성시험) 및제16조(화재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장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4. 제3호에 따라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는 접합부 및 레듀샤는 금속재 부속과 결합하는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제6조(내식시험)신축배관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 후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이음이 없는 내식성 재료는 시험하지 아니한다.
제7조(최고사용압력)신축배관의 최고 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내압시험) ① 신축배관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수압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손,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신축배관의 내압시험은 길이방향으로 자유롭게 설치한 상태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