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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바닥의 기울기: 배수를 위함]소방시설관리사/화재안전기술기준 2025. 1. 2. 23:32728x90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스프링클러설비 103][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화재조기진압용 103B][물분무소화설비 104][연결살수설비 503]설비 습식 기울기 스프링클러설비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수평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수평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천장의 기울기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배관의 기울기 수평 물분무소화설비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의 기울기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 연결살수설비 수평주행배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103]
2.5.17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2.5.17.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5.17.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2.5.1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화재조기진압용 103B]
2.1 설치장소의 구조
2.1.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 해당 층의 높이가 13.7 m 이하일 것.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2.1.1.2 천장의 기울기가 1,000분의 16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2.1.1.3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 부분이 102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1.1.4 보로 사용되는 목재ㆍ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 m 이상 2.3 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 m 이상인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 ㎡를 초과하지 않을 것
2.1.1.5 창고 내의 선반 등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2.5.1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수평으로 해야 한다.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물분무소화설비 104]
2.8 배수설비
2.8.1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수설비를 해야 한다.
2.8.1.1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2.8.1.2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마다 집수관ㆍ소화핏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2.8.1.3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기울기]2.8.1.4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연결살수설비 503]2.2.5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2.1.3.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3.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728x90'소방시설관리사 > 화재안전기술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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