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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카테고리 없음 2024. 11. 9. 00:02728x90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1의2]시행령 별표3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비고: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 감리를 위해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해 별표 4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책임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말한다)은 성능시험 현장에 참석하여 성능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