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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회(실기)] 이동탱크저장소 안전장치
    위험물기능장/64회(실기) 2024. 7.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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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회(실기)]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에 따라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음 각각의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하는 압력의 기준을 쓰시오. 

    가. 상용압력이 18[kPa]인 탱크 
    나. 상용압력이 21[kPa] 인압력 


    [답]
    가. 20[kPa] 이상 24[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나. 23.1 [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해설] 
    21*1.1= 23.1kpa

    . 안전장치 37 47 48 64 73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1. 이동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39
    .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39
    .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호의 규정에 의한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전장치 37 47 48  64 73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나. 방파판 48
    1)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2)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3)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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