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회 58 63 , 74
[74회(실기)]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에대하여다음물음에답을 ㅏ시오.
가. 1) ㄱ의 명칭 2) 2의 최소설치 개수 나. 1) ㄴ의 명칭 2) ㄴ의 높이 3) ㄷ의 거리 4) ㄹ의 길이 다. ㅁ의 시공방법
바. 압력탱크가 아닌 경우의 수압시험 기준을 쓰시오. 사. 아. 지하저장탱크에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라. 이중벽탱크의 종류 2가지 마. 위험물탱크 안전성능검사의 시행주체를 모두 쓰시오. ㄱ.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검사: ㄴ. 강제이중벽탱크:
바. 압력탱크가 아닌 경우의 수압시험 기준을 쓰시오. 사. 수압시험을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오.
아. 지하저장탱크에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 2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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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가. 1)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누유검사관) 2) 4 (4개소) 나. 1) 통기관 2) 4[m] 이상 3) 1.5[m] 이상 4) 0.6[m] 이상 다.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라.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 강제이중벽탱크 마.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탱크안전성능검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바. 70[kpa] 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한다. 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따.
아. 1) 탱크의 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2)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고음을 울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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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2.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54회 58 74
3.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58 74
6.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74
15.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4, 51, 55, 57, 61, 63 74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17. 지하저장탱크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3 , 74 가.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나.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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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중벽탱크의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4. 제3호 나목에 정하는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에 제2호 나목에 정하는 조치를 강구한 것(이하 이 호에서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라 한다) 74 5.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 또는 동목의 규정에 의한 재료로 만든 지하저장탱크에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강제이중벽탱크”라 한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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