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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기능장/개념 2024. 7. 30. 08:37728x90
설치장소: 50
해상설치: 70
기타 설비 등 74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51, 62, 73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64
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61
위치표시 주의표시 주의표지 65Ⅰ. 설치장소 50
1. 이송취급소는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의 장소에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장소에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Ⅲ. 배관설치의 기준
1. 지하매설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건축물․지하가․터널 또는 수도시설까지 각각 다음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 다만, 2) 또는 3)의 공작물에 있어서는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하는 경우에 그 안전거리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건축물(지하가내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 1.5m 이상
2)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3)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위험물의 유입우려가 있는 것에 한한다) : 300m 이상
나. 배관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 할 것. 다만,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당해 배관을 각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이하 “방호구조물”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관은 지반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적절한 깊이로 매설할 것
마. 성토 또는 절토를 한 경사면의 부근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설할 것
바. 배관의 입상부, 지반의 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굽은관을 사용하거나 지반개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사. 배관의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10㎝) 이상, 배관의 상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자동차 등의 하중에 없는 경우에는 20㎝) 이상 채울 것5. 지상설치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이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배관[이송기지(펌프에 의하여 위험물을 보내거나 받는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내에 설치되어진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둘 것
1) 철도(화물수송용으로만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상
2) 별표 4 Ⅰ제1호 나목1)․2)․3) 또는 4)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45m 이상
3) 별표 4 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65m 이상
4) 별표 4 Ⅰ제1호 라목1)․2)․3)․4) 또는 5)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부터 35m 이상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공지 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부터 45m 이상
6) 판매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등 불특정다중을 수용하는 시설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것으로부터 45m 이상
7) 1일 평균 20,000명 이상 이용하는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로부터 45m 이상
8)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중 위험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300m 이상7. 해상설치 70
배관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배관은 지진․풍압․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할 것
나. 배관은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
다.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해서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라.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보유할 것Ⅳ. 기타 설비 등
1. 누설확산방지조치
배관을 시가지․하천․수로․터널․도로․철도 또는 투수성(透水性)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누설된 위험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강철제의 관․철근콘크리트조의 방호구조물 등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구조물의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증기의 체류방지조치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널(높이 1.5m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는 가연성 증기의 체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부등침하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
부등침하 등 지반의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굴착(땅파기)에 의하여 주위가 노출된 배관의 보호
굴착(땅파기)에 의하여 주위가 일시 노출되는 배관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비파괴시험
가. 배관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이 경우 이송기지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등은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시험의 방법, 판정기준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6. 내압시험
가. 배관등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을 것. 다만, 수압시험을 실시한 배관등의 시험구간 상호간을 연결하는 부분 또는 수압시험을 위하여 배관등의 내부공기를 뽑아낸 후 폐쇄한 곳의 용접부는 제5호의 비파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의 방법, 판정기준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할 것
8. 안전제어장치
배관계에는 다음 각목에 정한 제어기능이 있는 안전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긴급차단밸브 그 밖의 안전설비의 제어회로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어기능
나. 안전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프․긴급차단밸브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또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기능
9. 압력안전장치
가. 배관계에는 배관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이하 “압력안전장치”라 한다)를 설치할 것
나. 압력안전장치의 재료 및 구조는 Ⅱ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의할 것
다. 압력안전장치는 배관계의 압력변동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질 것
10. 누설검지장치 등
가. 배관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누설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1)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계의 점검상자에는 가연성증기를 검지하는 장치
2) 배관계내의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3) 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자동적으로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4) 배관계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키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나.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하천 등의 아래에 매설한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안을 말한다)에 누설검지구를 설치할 것. 다만,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긴급차단밸브
가. 배관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역을 횡단하는 부분의 양단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하류측으로부터 상류측으로 역류될 우려가 없는 때에는 하류측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4)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호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4㎞의 간격
2) 하천․호소 등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
3) 해상 또는 해저를 통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과하는 부분의 양 끝
4) 산림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 10㎞의 간격
5) 도로 또는 철도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부분의 양 끝
나. 긴급차단밸브는 다음의 기능이 있을 것
1) 원격조작 및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되는 기능
2)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누설검지장치에 의하여 이상이 검지된 경우에 자동으로 폐쇄되는 기능
다. 긴급차단밸브는 그 개폐상태가 당해 긴급차단밸브의 설치장소에서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
12. 위험물 제거조치 74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지진감지장치 등 74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의 거리마다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경보설비 74
이송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가연성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등에는 가연성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24. 피그장치 74
피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나.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다.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라.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마.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Ⅴ.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 64
1.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당해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의 당해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5㎞를 초과하거나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950㎪ 이상이고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연장이 7㎞ 이상인 것(이하 "특정이송취급소"라 한다)이 아닌 이송취급소에 대하여는 Ⅳ 제7호 가목, Ⅳ 제8호 가목, Ⅳ 제10호 가목2) 및 3)과 제1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Ⅳ 제9호 가목의 규정은 유격작용등에 의하여 배관에 생긴 응력이 주하중에 대한 허용응력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배관계로서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관계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Ⅳ 제10호 나목의 규정은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이 1㎫ 미만이고 안지름이 100㎜ 이하인 배관으로서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관계된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특정이송취급소 외의 이송취급소에 설치된 배관의 긴급차단밸브는 Ⅳ제11호나목1)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조작에 의하여 폐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차단밸브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배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천·하류부근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취수시설에 한한다)이 있는 하천 또는 계획하폭이 50m 이상인 하천으로서 위험물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나. 해상·해저·호소등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다. 산 등 경사가 있는 지역에 설치된 배관
라. 철도 또는 도로 중 산이나 언덕을 절개하여 만든 부분을 횡단하여 설치된 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특정이송취급소가 아닌 이송취급소의 기준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7. 13.> 이송취급소 허가신청의 첨부서류 (제6조제9호관련) 구조 및 설비 첨부서류 1. 배관 1. 위치도(축척 : 50,000분의 1 이상, 배관의 경로 및 이송기지의 위치를 기재할 것)
2. 평면도[축척 : 3,000분의 1 이상, 배관의 중심선에서 좌우 300m 이내의 지형, 부근의 도로·하천·철도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위치, 배관의 중심선·신축구조·지진감지장치·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압력계·방호장치 및 밸브의 위치, 시가지·별표 15 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장소 그리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재하고 배관의 중심선에는 200m마다 누계거리를 기재할 것]
3. 종단도면(축척 : 가로는 3,000분의 1 · 세로는 300분의 1 이상,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깊이·배관의 경사도·주요한 공작물의 종류 및 위치를 기재할 것)
4. 횡단도면(축척 : 200분의 1 이상, 배관을 부설한 도로·철도 등의 횡단면에 배관의 중심과 지상 및 지하의 공작물의 위치를 기재할 것
5. 도로·하천·수로 또는 철도의 지하를 횡단하는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안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배관을 가공횡단(架空橫斷: 공중에 가로지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횡단 개소의 상세도면
6. 강도계산서
7. 접합부의 구조도
8. 용접에 관한 설명서
9. 접합방법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10. 배관의 기점·분기점 및 종점의 위치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11. 연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도로밑·철도밑·해저·하천 밑·지상·해상 등의 위치에 따라 구별하여 기재할 것)
12. 배관내의 최대상용 압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13. 주요 규격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14. 그 밖에 배관에 대한 설비 등에 관한 설명도서2. 긴급차단밸브 및 차단밸브 51, 62, 73 1. 구조설명서(부대설비를 포함한다)
2. 기능설명서3. 강도에 관한 설명서
4. 제어계통도
5. 밸브의 종류·형식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3. 누설탐지설비 1) 배관계내의 위험물의 유량측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1. 누설검지능력에 관한 설명서
2. 누설검지에 관한 흐름도
3. 연산처리장치의 처리능력에 관한 설명서
4. 누설의 검지능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5. 유량계의 종류·형식·정밀도 및 측정범위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6. 연산처리장치의 종류 및 형식에 관하여 기재한서류2) 배관계내의 압력을 측정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1. 누설검지능력에 관한 설명서
2. 누설검지에 관한 흐름도
3. 수신부의 구조에 관한 설명서
4. 누설검지능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5. 압력계의 종류·형식·정밀도 및 측정범위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3) 배관계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1. 누설검지능력에 관한 설명서
2. 누설검지능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압력계의 종류·형식·정밀도 및 측정범위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4. 압력안전장치 구조설명도 또는 압력제어방식에 관한 설명서 5.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 1. 구조설명도
2. 지진검지에 관한 흐름도
3. 종류 및 형식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6. 펌프 1. 구조설명도
2. 강도에 관한 설명서
3. 용적식펌프의 압력상승방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4. 고압판넬·변압기 등 전기설비의 계통도(원동기를 움직이기 위한 전기설비에 한한다)
5. 종류·형식·용량·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이)·회전수 및 상용·예비의 구별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6. 실린더 등의 주요 규격 및 재료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7.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8. 고압판넬의 용량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9. 변압기용량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7. 피그(pig)취급장치(배관 내의 이물질 제거 및 이상 유무 파악 등을 위한 장치) 구조설명도 8. 전기방식설비, 가열·보온설비, 지지물, 누설확산방지설비, 운전상태감시장치, 안전제어장치, 경보설비, 비상전원, 위험물주입·취출구, 금속관, 방호구조물, 보호설비, 신축흡수장치, 위험물제거장치, 통보설비, 가연성증기체류방지설비, 부등침하측정설비, 기자재창고, 점검상자, 표지 그 밖에 이송취급소에 관한 설비 1.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서 및 도면
2. 설비의 종류·형식·재료·강도 및 그 밖의 기능·성능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제125조(위치표지 등) 65
규칙 별표 15 Ⅳ제20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배관 경로의 위치표지ㆍ주의표시 및 주의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위치표지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가. 배관 경로 약100m 마다의 개소, 수평곡관부 및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황 및 기점에서의 거리, 매설위치, 배관의 축방향, 이송자명 및 매설연도를 표시할 것
2. 주의표시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 또는 이중관 기타의 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관의 바로 위에 매설할 것
나. 주의표시와 배관의 윗부분과의 거리는 0.3m로 할 것
다. 재질은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로 할 것
라. 폭은 배관의 외경 이상으로 할 것
마. 색은 황색으로 할 것
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된 상황을 표시할 것
3. 주의표지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지상배관의 경로에 설치할 것
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기타 배관의 안전상 필요한 장소의 배관 직근에 설치할 것
나. 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할 것제137조(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61
규칙 별표 18 Ⅳ제5호사목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에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이송취급소에 있어서 규칙 별표 15 Ⅳ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감진장치가 가속도 40ga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설정한 가속도 이상의 지진동을 감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펌프의 정지,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 그리고 이것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등 긴급시에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준비할 것
2.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3.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한 경우 또는 규칙 별표 15 Ⅳ제8호의 규정에 따른 안전제어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작동되어 펌프가 정지되고 긴급차단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에 부속하는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5. 배관계가 강한 과도한 지진동을 받은 때에는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물 외의 적당한 기체 또는 액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제6호에 있어서 같다)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6. 제5호의 경우에 있어서 최대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압시험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시험압력을 1.25로 나눈 수치 이하의 압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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