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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회(실기)]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위험물기능장/53회(실기) 2024. 7. 28. 22:08728x90
[53회(실기)]
주유취급소에는 담 또는 벽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유리를 부착할 수 있는 부분
2.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
3.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답]
1.지반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하는 부분
2. 2m 이내
3.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53회(실기)]
주유취급소에는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데 일부분을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로 부착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리의 설치 높이
나. 유리판의 가로 길이
다.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답]
가. 70[cm]을 초과하는 부분
나. 2[m] 이내
다.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 할 것Ⅶ. 담 또는 벽 53 66 67
1.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가.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거리를 둘 것
나.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1)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2)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3)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다.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728x90'위험물기능장 > 53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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