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41, 43, 47, 66
[43회(실기)]
주유취급소에서 저장하는 탱크의 최대용량을 쓰시오.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라.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 등 (주유취급소 안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43회(실기)]
주유취급소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음 탱크의 최대용량은 몇 [L] 이하의 것어여야 하는 가?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 라.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 저장 탱크 |
[답] 가. 50,000[L] 나. 50,000[L] 다. 10,000[L] 라. 2,0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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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Ⅲ. 탱크 72회
1. 주유취급소에는 다음 각목의 탱크 외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0 Ⅰ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시주차장소를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이동탱크저장소(당해주유취급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 41, 43, 47, 66
가.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나.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ℓ 이하의 것 다.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ℓ 이하의 것 라. 자동차 등을 점검․정비하는 작업장 등(주유취급소안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0ℓ 이하인 탱크(이하 “폐유탱크등”이라 한다) 마.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
Ⅻ. 고속국도주유취급소의 특례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Ⅲ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용량을 60,000ℓ까지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