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방유제 1.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32회 가.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그 탱크 용량의110%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110%이상으로 할 것.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6065회
사.방유제는철근콘크리트로 하고,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다만,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전용유조(專用油槽)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65,69
아.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4960,64,65,74 1)간막이 둑의 높이는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1m)이상으로 하되,방유제의 높이보다0.2m 이상 낮게 할 것 2)간막이 둑은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간막이 둑의 용량은간막이 둑안에 설치된탱크의 용량의10%이상일 것
Ⅵ.옥외저장탱크의 외부구조 및 설비 1.옥외저장탱크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외에는 두께3.2㎜이상의 강철판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특정옥외저장탱크 및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Ⅶ및Ⅷ에 의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성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고,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탱크는충수시험,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55회(필기)]
①법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기충용압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제18조제3항에 따른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제외한다. 4.암반탱크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법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별표 4와 같다.
시행령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34, 40, 46, 50, 53,55, 63 법 제17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지정수량의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지정수량의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지정수량의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지정수량의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암반탱크저장소 6.이송취급소 7.지정수량의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다만,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령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제15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지하탱크저장소 3.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1)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②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지하탱크저장소 ⑤ 간이탱크저장소 ⑥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⑦ 10개 이하의 암반탱크 저장소 (2)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②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③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④ 다음 각목의 기준에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①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에 대해서는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D”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12년 2.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11년 3. 제2항에 따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제71조제2항에 따라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