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회(실기)] 옥외설비의 바닥위험물기능장/38회(실기) 2024. 3. 6. 22:19728x90
[38회(실기)]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에 대한 기준을 4가지만 쓰시오.[답]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3.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20[ ℃ ]의 물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이상의 턱을 설치할 것
2.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3. 위험물(20[ ℃]의 물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함)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할 것Ⅶ. 옥외설비의 바닥 38회, 47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제1호의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3.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위험물(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728x90'위험물기능장 > 38회(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8회(실기)] 5류 위험물만의 옥내저장창고 (0) 2024.03.09 [38회(실기)]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1) 2024.03.08 [38회(실기)] 과망간산칼륨 결정의 구조 (0) 2024.03.02 [38회(실기)] 과산화칼륨 (0) 2024.02.25 [38회(실기)] 제1종 분말소화약제 (0) 202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