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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회(필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위험물기능장/55회(필기) 2024. 1. 20. 12:20728x90
[55회(필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로서 옳은 것은?
① 기밀시험장치 ② 타코메터 ③ 페네스트로메터 ④ 인화점 측정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가. 필수인력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2) 수직·수평도시험의 경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기능사
3)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4) 필수 인력의 보조: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2. 시설: 전용사무실
3. 장비
가. 필수장비: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측정기 및 다음 1) 또는 2) 중 어느 하나
1) 영상초음파시험기
2)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시험기
나.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1)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가)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나)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2) 수직·수평도 시험의 경우: 수직·수평도 측정기
※ 비고: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728x90'위험물기능장 > 55회(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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