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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회(필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등
    위험물기능장/55회(필기) 2024. 1. 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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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회(필기)08] 
    다음의 저장소에 있어서 1인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일 구내에 있는 7개의 옥내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② 동일 구내에 있는 21개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③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15개의 옥외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④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6개의 암반탱크저장소를 동일닝니 설치한 경우 
    답 ③

    (1)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①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②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지하탱크저장소
    ⑤ 간이탱크저장소                  ⑥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⑦ 10개 이하의 암반탱크 저장소 
    (2)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③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④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가.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나.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선박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당해 선박주유취급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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