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회(필기)6]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한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연결된 탱크의 용량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① 10만 리터 ② 8만리터 ③ 6만 리터 ④ 5만 리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 주유취급소의 탱크 ①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L 이하의 것 ②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50,000L이하의 것 ③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L 이하의 것 ④ 자동차 등의 점검.정비하는 작업장등에서 사용하는 폐유.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용량(2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용량의 합계)이 2000L 이하인 탱크 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 탱크
Ⅻ. 고속국도주유취급소의 특례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Ⅲ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용량을 60,000ℓ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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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③ 6만 리터 |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