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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회(실기)] 저장용기 설치기준
    위험물기능장/71회(실기) 2023. 8. 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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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활성가스 분사헤드 방사압력, 방사시간 52 59회 62회  68 70 
    불활성가스 저장용기의 충전비 및 충전압력 42 50 72 
    불활성가스 저장용기 설치기준 42 50 55 72 
    이산화탄소 저압식 저장용기 설치기준 42 50 52 
    불활성가스 선택밸브 설치기준 57
    전역방출방식 안전조치 60 
    --------------------
    할로젠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 45 63 
    할로젠화합물 충전비 44 65 72 73 

    ---
    분말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 54 71
    분말소화설비 저장용기 설치기준 71 

     

     

    42회 55회 71회 

    [71회(실기)] 
    다음은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 설치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온도가 (① )  ℃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②)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 [축압식인 것은 내압력이 (③) MPa 인 것에 한한다.] 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 가압식의 저장용기에는 (④) 밸브를 설치할 것 .

    .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⑤) (가압식인 것에 한한다.) 제조년월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① 40 ② 직사일광 ③ 1.0 ④ 방출 ⑤ 최고사용압력

     

    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제134조제4호 가목 및 나목(1)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나.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 제2종분말, 제3종분말, 제4종분말 또는 제5종분말로 할 것 
    다. 저장용기등의 충전비는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것으로 할 것


    라. 저장용기등은 제134조제4호라목의 규정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1) 저장탱크는「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KS B 6750)의 기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 저장용기등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축압식인 것은 내압력이 1.0MPa인 것에 한한다)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것
      (4) 가압식의 저장용기등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5)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최고사용압력(가압식인 것에 한한다) 제조년월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마. 저장용기등에는 잔류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장치를,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하기 위한 클리닝장치를 설치할 것 
    바. 가압용가스용기는 저장용기등의 직근에 설치되고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을 것 
    사.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아.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1)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온도 35℃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40ℓ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3) 축압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온도 35℃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10ℓ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4) 클리닝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제134조(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5회 71회 
    4.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라. 저장용기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35조 및 제136조에서 같다)를 설치할 것     (5)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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