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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_위험물안전관리법_1]
    카테고리 없음 2023. 6. 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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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인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사업소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단,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일반취급소를 제외) 

     

     

    68회 기출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령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 대상 위험물 *
    ① 알킬알루미늄
    ② 알킬리튬
    ③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툼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제21조(위험물의 운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령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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