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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회 관설] 경계구역의 수 감지기 개수
    소방시설관리사 기출/04회 기출 2025. 9. 22. 17:07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관예 225] 자탐 경계구역
    [04회 관설] 경계구역의 수 감지기 개수
    [09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의 수 경보 비상전원
    [14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의 수
    [17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
    [22회 관설] 경계구역 경보 감지기 수신기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문제 2] 다음 도면에서 조건을 참조하여 경계구역의 수와 감지기의 개수를 산출하시오. 
    [조건] 
    .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의 바닥면적은 800 [㎡] (한 변의 길이는 50[m] )이다. 
    . 지상 8층의 바닥면적은 400[ ㎡] 이다. 
    . 계단은 2개소 설치되어 있고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한다. 
    . 사용 감지기는 차동식스포트형 1종형이다. 
    .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다
    . 계단에는 연기감지기 2종을 설치한다. 
    .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는 화장실 (바닥면적 30 ㎡) 이 설치되어 있다. 

     

    (1) 경계구역의 수 
    . 수평적 경계구역: 2개 X 9개층 (지하 2층~지하 7층)  + 1개 X 1개층 (지상 8층) = 19 경계구역 
    . 수직적 경계구역: 
    계단(지상1) : ( 4.5 + 3.5 X 7 )÷ 45  = 0.6444 => 1경계구역 
    계단 (지상2) : (3.5X7)  ÷ 45 =0.5444 => 1경계구역 
    계단 (지하 1, 지하2) : 2 경계구역 
    ∴ 4경계구역 
    총 23 경계구역 
    [시예 기출 04] 
    다음 도면에서 조건을 참조하여 감지기의 종별 설치개수를 산출하시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2. 기술기준
    2.1 경계구역
    4,9,14,17설계
    [04회 관설] 경계구역의 수 감지기 개수
    [09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의 수 경보 비상전원
    [14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의 수
    [17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
    [22회 관설] 경계구역 경보 감지기 수신기
    [관예 225] 자탐 경계구역

    2.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2556천
    2.1.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1.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건축물, 층, 면적, 길이
    2.1.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높이 : 45, 지하층: 별도  
    2.1.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차고. 주차장. 창고등
    2.1.4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경계구역 설정의 예외

     


    2.4.3.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관설1,4, 17 술84(25)85(10) 
    [관예 231] 자탐 연기감지기
    [04회 관설] 경계구역의 수 감지기 개수
    2.4.3.10.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cf. 4[m] 미만: 구질구젤/칠랭이 와 비교해서 150 굉장히 넓음 3종은 1/3, 높아지면 1/2 
    연기자는 배고(150)픈 것은 죽어도(4) 싫어 (75) 함 

    2.4.3.10.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보(보행)쌈(3)을 계(계단)속 씹어(15) 삼겼다. 
    출출했는데 배가 불러왔다. 역시 육식(0.6)이 최고다

    2.4.3.10.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2.4.3.10.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4.3.10.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Dead Space


    표 2.4.3.10.1 부착 높이에 따른 연기감지기의 종류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단위 : ㎡)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50
    4 m 이상 20[m] 미만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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