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17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
    소방시설관리사 기출/17회 기출 2025. 9. 22. 13:4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관예 225] 자탐 경계구역

    [04회 관설] 경계구역의 수 감지기 개수
    [09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의 수 경보 비상전원
    [14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의 수
    [17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
    [22회 관설] 경계구역 경보 감지기 수신기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

     

    [문제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9점) 
    [조건]
    . 층수: 지하2층, 지상 9층
    . 바닥면적 : 층별 1,050[㎡] (가로 35[m] , 세로 30[m] ) 
    . 연면적: 11,550[㎡] 
    . 각 층의 높이는 지하 2층 4.5[m], 지하1 층  4.5 [m], 1~9 층 3.5[m] , 옥탑층 3.5[m] 
    . 직통계단은 건물 좌우 측에 1개 씩 설치
    . 옥탑층은 엘리베이터 권상기실로만 사용되며, 건물 좌우 측에 1개 씩 설치 
    . 각 층 거실과 지하주차장에는 차동식스포트감지기 2종 설치
    . 연기감지기 설치장소에는 광전식스포트형 2종 설치
    . 지하2개 층은 주차장 용도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교차회로 방식) 설치
    . 지상 9개 층은 사무실 용도로 습식유수검지장치 설치 
    . 화재감지기는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으로 설치 
    ① 전체 경계구역의 수를 구하시오. (4점) 



    ① 전체 경계구역의 수
    ㄱ. 수평적 경계구역의 수 
    1) 지하 2개 층: 2 경계구역
    -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하나의 방호구역은 바닥면적은 3,000[ ㎡] 를 초과하지 않을 것 (최대 방호면적은 3,000[ ㎡] )
    2) 지상 9 개층 사무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므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 600[ ㎡]을 기준면적으로 계산 하여 
    1,050[㎡] / (600 [㎡]/ 경계구역) = 1.75 => 2경계구역
    9개 층이므로 18개 경계구역 
    ∴ 수평적 경계구역의 수는 20개 경계 구역 


    ㄴ. 수직적 경계구역의 수 
    1) 계단(지하) : (지하 2개층 X 층고 4.5 [m]) / (45[m] / 경계구역) = 0.2 => 1경계구역 에서 좌우 측 1개 씩 2개소 이므로 2경계구역   
    2) 계단 (지상) = (지상 9개층 X 층고 3.5 [m]) (45[m]/ 경계구역)= 0.7 => 1경계구역, 좌우 측 1개씩 2개소이므로 2경계구역  
    3) 옥탁층 E/V 권상기실 2개소 : 2경계구역 
    ∴ 수직적 경계구역의 수는 6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
    2. 기술기준
    2.1 경계구역
    4,9,14,17설계
    [22회 관설] 경계구역 경보 감지기 수신기
    [관예 225] 자탐 경계구역

    2.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2556천
    2.1.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1.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건축물, 층, 면적, 길이
    2.1.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높이 : 45, 지하층: 별도  
    2.1.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차고. 주차장. 창고등
    2.1.4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경계구역 설정의 예외

     

    [스프링클러설비 103]
    2.3.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유수검지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3.1.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