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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의 수소방시설관리사 기출/14회 기출 2025. 9. 22. 14:50[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관예 225] 자탐 경계구역[09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의 수 경보 비상전원[14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의 수[17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22회 관설] 경계구역 경보 감지기 수신기
[관리사 2차 기출문제분석][문제 2 ]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1) 다음 조건의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계 시 최소 경계구역 수를 계산하시오. (단, 모든 감지기는 광전식 스포트형 연기감지기 또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로서 표준 감시거리 및 감지면적을 가진 감지기로 설치하고 자동식 소화설비는 경계구역에서 제외한다). (8점)
[조건]
1. 주용도: 판매시설 (지하 2층, 지상 6층, 옥탑층)
2. 층별 부속용도
. 지하 2층: 주차장
. 지하 1층 :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지상 6층: 판매시설
. 옥탑층: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3. 바닥면적: 가로 28[m] 세로 42[m]
4. 연면적 : 8개층(지하층 포함)의 각 층당 바닥면적이 1,176[ ㎡] 이고 옥탑층의 연면적은 300[㎡ ]
5. 건물 높이 : 지하 2층, 지상 6층, 옥탑층은 각각 4[m]
6. 직통계단은 지하 2층 ~ 지상 6층에 1개소, 지하 2층 ~ 옥탑층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7. 엘리베이터는 1개소에 설치되어 있다.(1) 최소 경계구역의 수
① 수평적 경계구역의 수
ㄱ. 1,176 [ ㎡] ÷ 600[ ㎡] = 1.96 => 2경계구역 X 8 개층 = 16경계구역
ㄴ. 옥탑층 1 경계구역
∴ 수평적 경계구역: 17구역
② 수직적 경계구역의 수
ㄱ. 직통계단 (지하) : 8[m] / (45[m] /경계구역) = 0.1777 => 1경계구역 2개소 => 2경계구역
ㄴ. 직통계단 (지상) : 24[m] / (45[m] /경계구역) = 0.5333 => 1경계구역 , 28[m] / (45[m] /경계구역) = 0.6222 => 1경계구역
∴ 직통계단 4경계구역
ㄷ. 엘리베이터: 1경계구역
∴ 수직적 경계구역: 5경계구역
∴ 최소 경계구역의 수는 22 경계구역[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203]2. 기술기준
2.1 경계구역
4,9,14,17설계[04회 관설] 경계구역의 수 감지기 개수[09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의 수 경보 비상전원[14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의 수[17회 관설] 자탐 경계구역[22회 관설] 경계구역 경보 감지기 수신기[관예 225] 자탐 경계구역
2.1.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2556천
2.1.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1.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1.1.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건축물, 층, 면적, 길이
2.1.2 계단(직통계단 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 간의 수평거리가 5 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ㆍ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 한다.
높이 : 45, 지하층: 별도
2.1.3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차고. 주차장. 창고등
2.1.4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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