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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 관설]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소방시설관리사 기출/14회 기출 2025. 7. 9. 11:32[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
[14회 관설]
문제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3) 자동식소화장치 중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10점)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방유
②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방형
③ 감지부는 형식승인 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감형 최고
④" ③ " 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⑤ ~ ⑧ 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설작교바
④" ③ " 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을 따를 것⑤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설
⑥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작 ⑤
⑦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교
⑧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 및 2.4.3.10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C] 미만 79[°C] 미만 39[°C] 이상 64[°C] 미만 바로(64) 79[°C] 이상 121[°C] 미만 가는곳(121) 64[°C] 이상 106[°C] 미만 고추밭(106) 121[°C] 이상 162[°C] 미만 가보니(162) 106[°C] 이상 162[°C] 이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01]2.1.2.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술93(25), 103(10), 관설14[관설 13_헤드의 표시온도][관예 91]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방유 방형 감형 최고 감4
2.1.2.4.1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방유
2.1.2.4.2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방형
2.1.2.4.3 감지부는 형식승인 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1.2.4.3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감형 최고
9(상고나온) 79(친구) (바로(64) 가는곳(121) 고추밭(106) 가보니 (162) 이미(이상, 미만) 끝났다.
2.1.2.4.4 2.1.2.4.3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1.2.3의 2.1.2.3.2부터 2.1.2.3.5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설작교바표 2.1.2.4.3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른 감지부의 표시온도
39(상고나온) 79(친구) (바로(64) 가는곳(121) 고추밭(106) 가보니 (162) 이미(이상, 미만) 끝났다.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C] 미만 79[°C] 미만 39[°C] 이상 64[°C] 미만 바로(64) 79[°C] 이상 121[°C] 미만 가는곳(121) 64[°C] 이상 106[°C] 미만 고추밭(106) 121[°C] 이상 162[°C] 미만 가보니(162) 106[°C] 이상 162[°C] 이상 분높형 감4 (설작교바) 개통 작구(분노형 감4해요 개통 자꾸 해주시네요)
2.1.2.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술103(10) 관예[관예 90]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2.1.2.3.1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2.1.2.3.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설
2.1.2.3.3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작
2.1.2.3.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교
2.1.2.3.5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 및 2.4.3.10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바
2.1.2.3.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개통
2.1.2.3.7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작(작지견고)
2.1.2.3.8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소방시설관리사 기출 > 14회 기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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