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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관점]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등의 공통기준소방시설관리사 기출/20회 기출 2025. 6. 22. 23:46[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의2][20회 관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10회 관점] 비상구등의 설치위치와 규격
[20회 관점]
문제03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의 공통기준 중 비상구의 구조, 문이 열리는 방향, 문의 재질에 대하여 규정된 사항을 각각 쓰시오. (10점)(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의 공통기준 중 비상구의 구조, 문이 열리는 방향, 문의 재질
① 비상구등 의 구조
㉠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구조는 그렇지 않다.
㉡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②③②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③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등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3)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④ 주된 출입구의 문이「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에 해당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4. 12.>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제9조 관련)안전시설 등의 종류 설치. 유지 기준 소방시설 1. 소화설비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것
②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이 표에서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①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피난설비
① 피난기구: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② 피난유도선: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③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④ 휴대용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관예 58]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2.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이하 이 표에서 “비상구등”이라 한다) 1. 공통기준
①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구등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문틀을 제외한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10회 관점] 비상구등의 설치위치와 규격③ 구조
㉠ 비상구등은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설계된 방풍구조는 그렇지 않다.
㉡ 비상구등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할 것.
④ 문
㉠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등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등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3) 비상구등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영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주된 출입구의 문이 나)(3)에 해당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10회 관점] 비상구등의 설치위치와 규격
[20회 관점]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등의 공통기준[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
비고
1.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을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소방시설관리사 기출 > 20회 기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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